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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차량에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차량을 살때 중고차나 신차나 모두 등록세를 내고 해마다 1년이 지날때마다 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된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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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29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 취득할때 납부하는 취득세

    2. 매년 보유함에따라 납부하는 자동차세

    가 있으며


    3. 구매시 지불하는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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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취득세 뿐 아니라 보유 시 매년 자동차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 12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다만, 연납 신청 시 할인이 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고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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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 약 7%의 취등록세가 부과되고

    또한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에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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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 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시 :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매입, 인지세, 등록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자동차 보유시 : 매년 06ㅝㄹ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를 2회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3)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사업자는

    자동차 매각에 따른 매매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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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는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며 보유중에는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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