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 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시 :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매입, 인지세, 등록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자동차 보유시 : 매년 06ㅝㄹ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를 2회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3)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사업자는
자동차 매각에 따른 매매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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