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증권사, 은행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지 목록 작성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만 할 때에는 전자소송에 나오는 양식 그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는 은행, 증권사를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은행만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사항 전자소송 사이트의 예금채권 작성 예시>
청구금액 : 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