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만, 동원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이 받는 훈련이며, 사회복무요원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합니다.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실제 전시 상황에 대비한 훈련으로, 현역 군인과 일부 예비군만 참여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근무 형태이므로, 동원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예비군 훈련만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동원훈련은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