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역 부적합 심사는 질문자님과 같은 질병 외에 범죄 등 까지 포함하여 심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제대한다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식적으로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왜 전시근로역으로 제대했는지에 대해 면접시에 물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때 잘 대답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모든 공익근무요원분들과 면제분들이 꼭 취업에서 불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