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무주택자는 담보주택의 KB시세 기준 주택 담보대출 비율 LTV70, 총부채상환율은 DTI60% 한도이내이며, DSR은 40%입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올해에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이며, 역시 LTV70% DTI60% 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와 주택 임대ㆍ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경우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60 %까지 대출가능합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대출상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