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반듯한사마귀141
반듯한사마귀14123.09.28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면 도용 당할 위험이 없을까요?

신분증 사본 제출할 일이 있어서 제출했는데 신분증 사본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기 뉴스를 보니까

불안해서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ㅠ

이전에 제출한 신분증으로는 도용 위험이 없을까요?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신분증의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도용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사본만으로는 도용당할 위험이 낮고 재발급까지 했다면 도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