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곳이 있어 제출하고 나서 찝찝하여 신분증을 재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이나 폰 개통 등 악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면 이전 신분증의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증 사본으로 악용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발급하여 발급 기준일이 달라진 경우,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악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나, 재발급 전에 진행된 부분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