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보험 수익자를 지정시 50%30%20% 이런식으로 3명까지 분할 지정도 가능하다는데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A:50% B:30% C:20% 라고 지정했는데 만약 A가 보험지급전 먼저 사망하게 될경우 B:60% C:40%로 둘에게 재분배되는지 A의 직계존속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a가 상속지분 50%을 받지 못하고 먼저 사망한 때에는,
해당 50% 지분은 a의 법정상속순으로 돌아 갑니다.
이 때 b와c 는 변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사망시수익자를 지정하면 되고 4인까지 복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였으나 그 지정자가 먼저 사망하게 댄다면
수익자의 구성을 변경하시면 되시는대
변경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다면 그 지분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