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대부분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으로 지정되어 있을때
상속권의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 상속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지간
여기서 배우자는 2순위인 부모까지 공동순위로 산출되어 상속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의 경우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고인의 배우자,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입니다.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속하며,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받게 수익자를 지정하고 싶으시면 필요서류를
작성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우선순위는 배우가자 먼저고 다음은 자녀입니다.
법정상속인관련된 수익자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순위는 아래의 순위이며, 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2.직계존속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이에 해당한다.
3.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여기에는 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조카, 생질, 백부·숙부,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여기서 배우자는 1순위2순위공동입니다.
만약 부인 남편 자녀1 자녀2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부인이 사망시
1순위는 자녀1:자녀2:배우자=1:1:1.5이고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배우자가 100%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 상속인일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을 지급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0.5할 가산
-보험수익자 지정시 : 지정인 모두 수령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법정상속의 경우 :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1.5, 성인자녀 1로 1.5:1로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사망 시 1순위는 배우자와 사망한배우자 2순위는 자녀 입니다.
또한 형제가 있을시 형제까지 돌아갑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1. 자녀 + 배우자 : 비율은 자녀 1일당 1, 배우자 1.5의 비율로 상속되며,
2. 부모 + 배우자 : 비율은 부모 1일당 1, 배우자 1.5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만야 배우자가 없다면, 1. 자녀 단독 상속이 되며,
배우자,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단독 상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