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모의계산기로 금융소득으로 인한 보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해보려는데
거기에서 연금소득은 1월부터12월까지이고 연금소득 외 나머지는 11월부터 다음해10월까지가 반영되는거로 써있더라고요 그럼 2022년 11월부터 2023년10월까지로 보는게 맞는거고 1월부터12월까지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1~12월이 맞는데 왜 저렇게 써있는지 모르겠군요.
그게 아마 11~다음해 10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될거고, 11월달에 다시 정산한다는 얘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