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붕금합니다.
운전자보험에대해 아는것이 없는데
꼭들어야하는건가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에대해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여기저기서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어떨때는 상품이 좋은것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던데 정말 좋은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가한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일때 운전자가 형사건 처리 시 필요한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비용등 법률 비용,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때 벌금 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건에 대한 본인의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표준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모든 보험회사가 같습니다.
단지, 서비스 항목에서 차이가 날 뿐이며 운전자 보험도 기본적인 담보 사항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사람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보험입니다.
그리고 차를 기준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나혼자만 운전하는지 가족한정으로 운전하는지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사고 유무를 따져 보험료가 할증 되거나 할인 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보통 20년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다가 간단한 교통사고를 냈다고 가정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내거나,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는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등을 보장하는것이 운전자 보험 입니다.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시에 남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하는보험,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서 가입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호비용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각종 상해 담보들과 자동차사고치료비용(자부상) 담보가좋으시고, 후유장해 3%이상 담보또한 있으시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담보구성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1~3만원 정도에 가입 가능하시기에 운전을 하신다면 가지고 있으신게 좋습니다.
또한 담보들과 법에 따라 바뀌는 담보들도 있기에 20년 갱신 상품으로(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게 납입 금액도 줄이시면서 상황에 맞춰 변경에 용이하게 준비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 굳이 필요할까? 싶으시죠.무조건 필요할 것이다. 라고는 못하는 부분이지만. 없으면 불안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물이나 대인보상 같은 부분들이 되기에 가벼운 사고는 대다수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생 운전을 하다가 단 한 번 큰 사고를 내서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배상해야되는 보상금이 너무 크다면?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벌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법 적용 사고라든지) 보장 가능한 부분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전부 보호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운전자보험은 보통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여도 2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생각보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크시다면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준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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