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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3.06.18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엇이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운전자보험은 들어본적인 없는데 꼭 필수인지 선택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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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사고에 대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운전자에게 촛점을 맞춘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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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엄연히 다른보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는 차대 차 운전자 보험은 법률로써 보호받기위한 보험,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질거같아서 01088576545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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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 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이며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6가지 담보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선택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사항들의 보완책이 운전자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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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운전 중에 발생한 자동차 파손, 타인의 상해 및 재산 파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져 보상을 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운전 중에 발생한 운전자의 신체적 손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책임, 행정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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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탑승자를 위한 보험! 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법에 대해 처리를 하지만 형사법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할 수 없는 형사법을 운전자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식이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당부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비싸봐야 보험료 2만원대로 준비가능하시니 연락주시면 상담도아드리겠습니다.

    (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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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사고 시 타인에 대한 배상에 치중되어 있습니다(물론 본인의 상해에 따라 보상되는 담보 등도 있지만요)

    또한 의무보험이고 자동차별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니고 운전자 별로 가입하는 것인데 금액이 만원에서 2만원대라 사실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보장하는 것은 법률,행정적인 부분으로

    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 2억

    대인/대물 벌금 : 3000만원 / 5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 5~7천만원

    정도로 가입하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유사시에 위 금액을 직접 부담하셔야 하기에 운전을 하신다면 꼭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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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문의하시거나 댓글 등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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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루어지고 둘다 가입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사고시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 종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 제외)사고나 중상해사고.사망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이 안되세요.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여 형사적인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을 보장 받아야합니다,

    물론 가입 유무는 본인이 결정하시는것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며 사고 대비하여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시 경제적으로 큰 도움도 법률적으로 변호사선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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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의 의무가 생깁니다 민사.형사.행정적인 책임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이중 민사상의 책임 치료비.수리비일체 비용을 보상합니다

    법규위반이나 사망사고등의 이유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되는데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형사처벌시 행적적인 부분도 발생하는데 면허정지.취소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한 꼭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적은비용으로 큰 도움을 받을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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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동차 보험은 자동차사고 차량과 상대차량운전자를 보장는것이 주 목적이며

    운전자보험의경우 12대중과실로 인한 형사처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대인3천 대물500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혹시모를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비용에 큰 부담이 없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다면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월1~2만원정도면 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때문에 꼭 가입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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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먼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보상을 통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의무 보험입니다.

    다음으로 운전자보험은 위의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보장을 더 늘려 가입할 수는 선택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 측에서 1억이라는 피해보상금을 원하는데 가해자측의 자동차보험 보상한도가 5천만원이라면 나머지 5천만원을 사비로 보상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준다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보상한도를 늘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다른 특약들을 부가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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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 즉 내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거나, 상대방 물건을 망실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추가로, 자손, 자상, 자차로 내차가 망실한 경우, 내가 상해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나의 중과실, 사망사고, 피해자 중상해사고로 인하여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에 따른 손해 즉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추가로 나의 상해에 대한 보상 등을 특약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두 보험은 전혀 다른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들어본적인 없는데 꼭 필수인지 선택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의무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적 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하여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필수적인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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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행 소유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며 필수가입 항목입니다.

    사고시 상대방 대인, 대물등을 보장을 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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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신다면 필수로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사람과 피해물건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형사합의를 보셔야 하며, 벌금도 내야하고, 소송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보장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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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책임보험, ※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도 있음)입니다.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물, 대인, 자기차량, 자기신체손해,무보험차량사고등으로 구성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가입을해야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은 제한적 보상이고 운전자보험은 아에 보상을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허은 꼭 가입을 해야하나?

    운전을 하다보면 혹시 모를 중과실, 중상해 사고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사고 발생시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등 몇천만원은 우습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면 핵심 담보로 구성하여 저렴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가입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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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목적이 운전자 상대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스스로를 보장하는 것이 목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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