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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9

65세 이상 비과세 저축 문의입니다.

예전에 65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저축에 한도 5,000만원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용협동조합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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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을 말하는거 같은데, 만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1,2금융권에서 가입하므로 신협도 해당이 되겠네요. 5천만원까지 저축금액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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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저축한도 5천만원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협에서 5천만원 비과세 외에 해당 조합에서 있는 저율과세 3천만원까지도 별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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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65세 이상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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