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65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저축에 한도 5,000만원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용협동조합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을 말하는거 같은데, 만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1,2금융권에서 가입하므로 신협도 해당이 되겠네요. 5천만원까지 저축금액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저축한도 5천만원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협에서 5천만원 비과세 외에 해당 조합에서 있는 저율과세 3천만원까지도 별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65세 이상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