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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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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조정 방법 문의!

65세 이상의 경우 최고한도 5,000만원까지 과세 되지않는 증권회사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했는데 은행에 들어 있는 적금 금액만큼 제외되어 한도가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적금이 만료된 후 최고한도를 5,000만원까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적금만큼이 제외되었다면

    그 적금이 만기가 되고 계좌를 해지하고 출금하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한도액수인 5,000만원으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한도제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는 은행의 계좌의 만기까지 기다리신 후, 만기 후에 재연장을 하지 않고, 이를 일반계좌로 돌리게 된다면 그만큼의 비과세에 대한 여유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계좌를 연장하지 마시고, 증권사에 연락하여서 한도를 조정하신 후, 은행의 계좌 내용을 일반계좌로 돌리신다면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최대 5,000만 원 비과세 한도)은 모든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 합산 적용됩니다.

    은행 적금으로 한도가 차감된 경우,

    대처 방법:

    1. 적금 만기 해지: 적금 만기 후 해지, 잔액 인출로 비과세 한도 확보.

    2. 증권사 한도 조정: 증권사 앱/지점 방문,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재조정 신청(신분증·통장 사본 필요).

    3. 금융기관 연계 확인: 적금 해지 후 금융결제원 통해 한도 자동 조정, 증권사에 변경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