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분 안내

첫 째로는 일단 제가 이해하고있는 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공식이 맞는지 확인하고싶고

둘 째로 맞다면 해당하는 소득 공제의 가치를 환산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득의 25%이상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5천만원의 소득이 있고 3천만원의 카드 사용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이 신용카드, 1000만원이 체크카드였다면

저의 경우 총 2천만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20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바닥에 깔리게 되어

소득 공제 금액 = min(1000만원 0.15 + 1000만원 * 0.3, 3,000,000) = 3, 000, 000원

연봉이 5천만원이면 과세표준이 24%이니 720,000원이 최종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

2) 제가 대략 5천만원의 소득이 있고 중소기업소득감면세 적용을 받는데 그것까지 포함하여 총 소득의 세금을 약 10%정도는 떼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 720,000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7만 2천원의 할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의 할인율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3) 2번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따른 실제 세액으로의 할인율은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1번 계산이 틀렸다면 1번 계산을 다시 하여 2번을 계산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의 25%는 1,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 사용한 지출 1,7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지출액입니다.

    2) 신용카드 지출분을 먼저 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신용카드 75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입니다.

    3) 신용카드 750만원 x 15%, 체크카드 1,000만원 x 3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 한도 공제는 약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절세효과는 3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