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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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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미국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라는 것을부과하였다. 라고 할 때 반덤핑 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국산 제품들이 덤핑 방지를 위해서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주는데 이 반덤핑 관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반덤핑관세가 주어지면 중국과 미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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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이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

    즉,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상품이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해당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수입국이 수출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만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란 국내 가격보다 싸게 물건이 수입될 경우 해당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제품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등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 중심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로

    "미국은 1930년 관세법(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mended), 이하“the Act”), 미 연방규정(Section 351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19 C.F.R. 351”),그리고 행정조치문(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이하“SAA”)을 통해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르지만, 알기 쉽게 the Act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19 C.F.R. 351을“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SAA를“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시행규칙”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각각의 법령은 미 상무부 내“집행 및 준수 국”(Enforcement & Compliance, 이하 E&C) 홈페이지(https://trade.gov/enforcement)의“Law and Regulations”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는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관세 부과의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덤핑가격(염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자국 시장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국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국 정부가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세금입니다. 덤핑은 수입 제품의 가격이 자국 시장 가격보다 낮거나, 생산 비용보다 낮거나, 공정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덤핑 방지는 수입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자국 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 방지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제품들은 미국시장에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특별 관세를 뜻한합니다. 수입국 업체들이 제소하면 수입국 무역당국이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주로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거나 혹은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