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합산되지 않으시려면 하루 빨리 증여하신 후 10년이 지나 합산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자산에 담보된 채무(담보대출, 보증금 등)를 함께 증여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내는 방법인데, 두 세목으로 나누어 납부하시는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의 절세방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