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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비쿠냐207
쌈박한비쿠냐20720.08.17

1가구 3주택 상속과 증여중 어느게 나을까요?

서울에 아버지 명의로 2주택 ,어머니 명의로 1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아파트 1채는 시세기준 8억5천이고 나어지 두채는 각각 3억5천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시점에서 가장 절세하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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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과 증여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자면

    자녀에게 5억 이하 상속시 일괄공제가 됩니다.

    증여같은 경우 5천만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이 더 나을거라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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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공제액이 크고 배우자가 있을경우 10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는 배우자사이에는 10년간 6억, 직계족비손간은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세금측면에서만 보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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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정상속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피상속인을 누구로 볼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예를들어 자녀의 수, 아버지 사망 가정)

    일반적으로 증여가 유리할 경우가 많으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될 경우 어짜피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대답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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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질문자님이 상속인의 자격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다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모님의 주택 15.5억 원을 현재 증여로 취득하게 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억 3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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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합산되지 않으시려면 하루 빨리 증여하신 후 10년이 지나 합산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자산에 담보된 채무(담보대출, 보증금 등)를 함께 증여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내는 방법인데, 두 세목으로 나누어 납부하시는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의 절세방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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