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가 포털에서 검색했을 땐 수상레저로 업종을 등록해두고 있는데요.
숙박, 수영장, 음식제공도 같이 할 경우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한 업장에서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는건지, 통합적으로 한번에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녁에는 공간 내에서 춤도 추던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춤은 금지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이런 곳 방문하게되어서 만일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