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법률 카테고리나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임금 지급시 인건비 신고만 정확하면 세법 한정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