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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09.15

본인이 원한다면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신박한 질문일 수 도 있을거같은데요. 혹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에 월급을 돈으로 받지 않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그에 상응하는 봉급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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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보면 "임금은 '통화'로 ... 지급하여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화는 판례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와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까지 인정됩니다.

    비교적 환금가능성이 높은 상품권이나 포인트의 경우도 임금지급방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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