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보면 "임금은 '통화'로 ... 지급하여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화는 판례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와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까지 인정됩니다.
비교적 환금가능성이 높은 상품권이나 포인트의 경우도 임금지급방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