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시 경쟁률 관계없이(균등배정이라,고 ,가정할경우) 최소금액만으로 증거금으로 납부하면ㆍ 무조건1주 배정받나요?
경쟁률이 100대1 한주 천원 ,최소10주 ㆍ균등배정이라고 한다면 증거금50프로 라고 한다면 얼마로 증거금 납부해야 한 주라도 배정받을수 있나요?
1 .금액상관없이 균등배정이므로 1000*10주*50%*1주=5,000
2 ,경쟁률 세다ㆍ그래서 1000*10주*50%*1주*1,000=5,000,000
어느게ㅈ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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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PO가 진행되며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청약 수량이 50,000주이면, 각 청약 신청자들은 주문 수량의
1/10 비율로 배정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 방식에 대한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본다면 금액 상관없이 청약을 한 사람의 숫자에 나누어서 공모주를 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총 몇명이 배정을 신청했는지를 넣으셔야지 산출이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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