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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라는게 발생시에 왜 개인이 증명해야하는가요?

최근에 사고가 있어 급발진 이슈가 생긴거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급발진 사례가 많이 생기는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이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만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이 그렇습니다. 개인이 급발진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제조사에서는 이를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가 기업친화적이라서 그런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 급발진을 하는 경우가 예외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예외적인 상황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레몬법에 따라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법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8978

  • 급발진을 발생시 사고 발생자가 증명하는 이유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규명을 제조사로 변경한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급발진이라는 것을 반대로 제조사가 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차량을 판매하고 그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모든 것을 제조사가 증명을 해야 된다면 급발진도 제조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모든 사고는 제조사 책임으로 돌릴 것이고 운전을 한 사람은 개인인데 이를 제조사가 증명하는 것이 매우 이상하죠?

    그래서 급발진이라는 사고도 개인이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사고를 제조사가 증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사고를 내고 급발진이라고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이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제조사 과실을 입증 받는 것이지 사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조사가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있다고 하면 이는 누가 봐도 개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제조사가 이를 증명한다면 개인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은 개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