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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검붉은테리어12
검붉은테리어12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에서 옷을 입은 후 검은 잔여물이 많이 나왔고 피부과 갔는데 쇼핑몰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성별
여성
나이대
39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옷을 입고 벗고 했는데 검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쇼핑몰에 문의를 했더니 검은색 잔여물이 처음에는 염료가 덩어리째 떨어진 잔여물이라고 하더니 제조사에 물어보니 재단 시 생긴 자투리 섬유조각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이후로 등에 여러 개 뭐가 올라와서 피부과 갔더니 피부과에서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진료확인서에는 소양성 구진에 대하여 치료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쇼핑몰에 문의하여 보험처리 가능하냐고 했더니

소견서에는 명확한 원인 특정 없이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해당 증상이 당사 제품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견서 내용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제품과 증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보험처리를 못 받나요?

  • 1번 째 사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환자분의 경우 달라진 것이라고는 "자투리 섬유조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원인이 "자투리 섬유조각"이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단서에 "자투리 섬유조각"에 의한 이라고 명시하기

    위해서는 원인물질 노출후 증상이 발생하고 원인물질 제거후 증상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해야만 특정물질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소모적인 작업이죠

    쇼핑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