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

Tv보면 탈북인들이 북한에사는사람과 통화한다는데 국가보안법위반아닌가요?

가끔 tv나 유튜브보면 탈북민들 나와서 북한소식알려주는데 그정보출처가 북한에 정보원이라는데 북한에 거주하는사람과 통화하는 그자체가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닌가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국가보안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