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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23.07.10

Tv보면 탈북인들이 북한에사는사람과 통화한다는데 국가보안법위반아닌가요?

가끔 tv나 유튜브보면 탈북민들 나와서 북한소식알려주는데 그정보출처가 북한에 정보원이라는데 북한에 거주하는사람과 통화하는 그자체가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닌가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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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국가보안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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