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국가보안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