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1~6월 매출/매입분),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