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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

사업초짜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

제가 사업 이제준비단계인데

2월달에 사업관련 기기를 700만원에 구입을해서

그때는 세금계산서가 뭔지몰라서 거래명세서만 받았는데

이게 세금계산서 역할을 대신해줄수있나요??

안된다면 시간이 좀지나서도 세금계산서를 땔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1~6월 매출/매입분),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2월로 보입니다만,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한 것이며 거래명세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