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2개월 연속으로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실질적 효력이 사라진 보험으로 다시 효력을 보장받으시려면 신규가입절차와 같고 거기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실효된 보험이 현재 시점에서 같은 기능으로 가입이 안되는 절판상품이면 부활신청하는게 낫겠습니다.
2개월분이 연체되면 실효통보를 하고 그 다음달부터 실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3월과 4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효통보가 와서 5월에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실효 당월은 즉, 5월 이내에는 즉시이체로 3, 4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면 즉시부활이 가능합니다. 5월이 넘어가서 6월 이후부터 3년 이내에는 부활청약서를 통해 부활을 신청할 수 있고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