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세금 부과 맞는걸까요?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는걸까요? 다른 국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부과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이해도 안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맞습니다.또한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20%이상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과세안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 과세안 시행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될 여지는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자산이라고 하면서 세금도 부과하는 것이지요.
세금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