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유한만큼의 연세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일시 납부시 신고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한하여 1/10 범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할인의 경우 2023년 기준 1. 16~1. 31일까지 선납시 6.4%가 공제되면 3,6,9월에 일시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5.3%,3.5%1.8%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납하려면 1월에 미리 모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