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가 도로로 쓰일 경우 보상이 어떤 조건이 충족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어떤 조건이 충족할 때 보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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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에 규정에 희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나 공장용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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