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도로도 매입가능한 대상인가요?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앞에 있는 공용도로 부분도
개인거래가 가능한 땅인가요?
국가나 자자체 소유의 부동산도
사적인 거래로 매매가 가능한 자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용도로 같은 것들이 거래가 가능하다면
공용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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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도로는 매입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관리청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 부분 사용이 필요하다면 점용허가를 받고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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