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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허스키96
최근에 이직을 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신청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이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혜택은 받은걸로 나와있는데, 홈택스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이전에 미신고되어 있으면 추후 연말정산에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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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에는 소급하여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감면명세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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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이 안되었다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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