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직을 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신청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이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혜택은 받은걸로 나와있는데, 홈택스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이전에 미신고되어 있으면 추후 연말정산에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에는 소급하여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감면명세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이 안되었다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