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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늑대52
즐거운늑대5223.11.16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여태 안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여태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1. 회사를 옮긴 상태인데 이전 회사에서 감면 못 받은금액 다 받을 수 있나요??


2. 전 회사랑 지금 회사 모두 해당 되는걸로 나오는데 전회사에도 서류 제출해야하나요?


3.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를 누르면

환급받을 세액이없다고 뜨는데 제가 신청을 하지않아서 이렇게 뜨는걸까요?


4. 이전회사에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서류처리를 안 해줄경우 못 받을 수도있나요??



5. 삼쩜삼 어플에서는 소득세감면적용기간이 2018년12월1일부터 23년 12월31일 까지라고 뜨는데 이기간동안에 소득세 감면 받지 못한 금액 모두 다 받을 수있나요? 받는다면 서류제출 후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6. 감면 신청하지않았으면 여태 감면ㅎ받았을리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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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하며 과거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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