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하일경우,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공부할 겸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없더라도 신고기록은 국세청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