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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가마우지238
헌신하는가마우지23823.09.18

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잔여연차 2023.10.30-2023.11.03(5일)

산전육휴 2023.11.06-2023.12.05(30일)

출산휴가 2023.12.06-2024.03.04(90일) * 출산예정일은 2023.12.24

법정 육아휴직 2024.03.05-2025.02.02(335일=11개월)

약정 육아휴직 2025.02.03-2025/06/24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위 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24년 연차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25년 및 26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여? *연차발생일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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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부여시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상의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26년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