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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가마우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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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잔여연차 2023.10.30-2023.11.03(5일)

산전육휴 2023.11.06-2023.12.05(30일)

출산휴가 2023.12.06-2024.03.04(90일) * 출산예정일은 2023.12.24

법정 육아휴직 2024.03.05-2025.02.02(335일=11개월)

약정 육아휴직 2025.02.03-2025/06/24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위 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24년 연차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25년 및 26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여? *연차발생일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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