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
공상 이나 공가로 인정 받을수 잇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었이고 임금 부분은 어떻게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에 몇% 나오는 건지 아니면 무임금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