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이혼과 재혼이 있었을텐데 이혼과 재혼을 할 때 제약을 받는것은 사대부집안만이었고 일반 양인이나 천인에게는 해당되지않았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이혼을 이이, 출처,기처 라고 하였다.
출처는 처를 내쫒는 것아고, 기처는 처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린다는 뜻이고
양인이나 천인도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로는 세 번 시집가는 삼가부터 규제하여 삼가녀는 행실이 나쁜 여자들의 명부인 자녀안에 기록해 두고 그 자녀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에 제한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