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사고 보험 종류를 알고싶어요
전동퀵보드나 전동자전거를 구입해서 타려고 하는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자신이다칠때 보장받을수있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보험료는 월납인경우보다
연납을 하고싶은데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보장항목
상해사망후유 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진단금, 골절 수술
배상 : 배상책임손해보상
기타 : 파손 수리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망 및 후유 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 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 책임손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
○ 2018년도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 합법화와 함께 관련 보험까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장치를 탑승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단, 탑승자 본인의 부상이나 형사건 처리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보험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피해자라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상해담보로 민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M-Personal Mobility 이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30kg미만, 시속 25km이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
PM의 인도주행은 불법, 자전거도로와 일반차로 주행 가능.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이 자전거 도로로 다닐수 있게 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280%정도 증가 했으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05.13.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원동기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만 16세 미만이 탈수 없습니다. 적발시 보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둘째, 안전모 의무착용.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셋째, 2명이상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넷째, 야간 주행시 조명 필수. 위반시 범칙금 1만원
다섯째, 약물(음주등) 및 과로 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그 외에도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 내거나 뺑소니 시에 가중 처벌 됨.
PM보험 가입시 보장되는 항목
킥보드 운행중 내가 다쳤을 때
타인에 의한 상해일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상 가능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 가능. 단,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등은 보상 제외
타인에 의해 다쳤을 때.
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가능. 단, 가해자를 알수 없는 뺑소니 사고는 불가하고, 가해자악 특정된 경우에만 가능.
PM보험 보장 불가 항목
1. 킥보드 운행중 남을 다치게 한 경우
2.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골절수술비, 입원일단등의 특약 추가 보자아 가능.
운전자보험에 PM담보 추가 가능. 일반운전자보험에서는 보상 불가
PM보험 10년납 10년만기 기준 연령/성별/상해급수 상관없이 대략 2만원 전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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