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2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