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11.21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던지..하는 경우로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어떠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피해사실이 어느정도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고 있으나 개명처럼 간단히 자유롭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