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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없으
닉넴없으24.01.24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한테 부양가족하고 경로우대에 금액이 올라가져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어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 부양가족하고 경로우대에는 금액이 올라가져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5년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으면 정정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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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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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어차피 결정세액은 0원으로 보여 굳이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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