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한테 부양가족하고 경로우대에 금액이 올라가져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어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 부양가족하고 경로우대에는 금액이 올라가져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5년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으면 정정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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