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부양가족하고 경로우대에 금액이 올라가져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어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 부양가족하고 경로우대에는 금액이 올라가져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5년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으면 정정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어차피 결정세액은 0원으로 보여 굳이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