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는 2개월단위 갱신이고 세금
월 70~80정도 소득입니다.
월급여에서 4대보험 제외되고있습니다.( 10%)
이런경우 연말정산 대상인게 맞나요?
아니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남편이 한번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소득대상자라면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냠편분이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