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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다부진크낙새107
다부진크낙새107

초단기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주 16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는 2개월단위 갱신이고 세금

월 70~80정도 소득입니다.

월급여에서 4대보험 제외되고있습니다.( 10%)

이런경우 연말정산 대상인게 맞나요?

아니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남편이 한번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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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소득대상자라면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냠편분이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