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변화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발한바다매4
기발한바다매4

초단기근로자 1일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중에 1일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2달 근무 후 퇴사

주 2일 근무

6시간 30분/7시간(요일별 근무 시간 상이)

9월: 근무 일수 9일(61시간 30분 근무) / 591,630원

10월: 근무 일수 9일(61시간 근무) / 586,820원


이 경우 이직확인서 8번 문항인 1일 통상 임금은 얼마로 작성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9,620원X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9,62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