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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바다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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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1일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중에 1일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2달 근무 후 퇴사

주 2일 근무

6시간 30분/7시간(요일별 근무 시간 상이)

9월: 근무 일수 9일(61시간 30분 근무) / 591,630원

10월: 근무 일수 9일(61시간 근무) / 586,820원


이 경우 이직확인서 8번 문항인 1일 통상 임금은 얼마로 작성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9,620원X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9,62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