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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2.28

카드 기중에 해지해도 회비는 전부 지불하나요??

카드 회비는 1회로 내면

1년 안 지나고 해지할 경우에도 기간 안분해서 환불이 되나요??

아니면 1회 내고 나면 환불 안되고 끝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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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9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용카드 연회비는 남은 기간이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 환불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연회비가 있는 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연회비 남은 기간 만큼은 계산이 되어서 다시 환불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쟈니777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카드연회비는 연중 일수로 안분허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카드사용하고 해지를해도 통장에서 돈을빼값니다. 그리고 돈이없을시 압류가들어오고 신용도 하락이 발생되니 꼭 카드사 문의하고 해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카드연회비는 일할계산해서 환불됩니다. 첫해의 경우는 발급비용을 제하고 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카드 해지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회비는 해지 전에 이미 청구되었다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