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비는 1회로 내면
1년 안 지나고 해지할 경우에도 기간 안분해서 환불이 되나요??
아니면 1회 내고 나면 환불 안되고 끝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용카드 연회비는 남은 기간이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 환불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연회비가 있는 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연회비 남은 기간 만큼은 계산이 되어서 다시 환불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쟈니777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카드연회비는 연중 일수로 안분허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카드사용하고 해지를해도 통장에서 돈을빼값니다. 그리고 돈이없을시 압류가들어오고 신용도 하락이 발생되니 꼭 카드사 문의하고 해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카드연회비는 일할계산해서 환불됩니다. 첫해의 경우는 발급비용을 제하고 줄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카드 해지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회비는 해지 전에 이미 청구되었다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