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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23.03.03

전기차 리스하고 리스보증금에서 전기차지원금이 차감된경우?

회사에서 전기차를 운용리스 계약을 한 후 전기차 보조금을 리스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예) 리스보증금 100만원 - 전기차보조금 50만원 = 리스보증금 50만원 입금

보증금과 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돈준만큼만 보증금을 잡고 나중에 차량인수시에 보증금과 계산서 차액을 국고보조금 잡는다?

차) 리스보증금 50만원

대) 현금 50만원

2. 원래 보증금을 잡고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차) 리스보증금 100만원

대) 국고보조금 50만원

현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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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보증금은 추후 돌려 받을 금액으로서 전체금액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아야하는 것이고

    두번째분개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구입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면서 국고보조금 금액도 같은 비율로 상계하는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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