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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8

사업주 불출석 소액체당금 신고...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후 3월 23일 노동부에 출석하여 관련서류들을 제출하고 서류들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불출석했어요. 임금체불 금액은 3월 26일에 준다고 했지만 입금되지안아 4월 3일 연락해보니 사업주가 연락을 안받닌다고 담당감독관님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2017년 6월16일에 퇴사하였기때문에 (제가 퇴사한 곳은 제가 퇴사 후 8개월뒤에 폐점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5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해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데 사업주가 불출석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지명수배를 내릴수있다고 들었는데 지명수배도 경찰들이 직접 잡으러다니는게 아니여서 오래걸리고 기다려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하고 연락이 닿지않는경우 진정인의 증언만으로 형사소송으로 넘어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서도 받을수있고요. 지금 3주째 불출석과 연락을 받지않고있는 사업주를 미출석상태로 제가 요번달까지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담당감독관님는 지명수배자때문에 저와 연락이 닿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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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2.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응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자라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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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입건하고 그것을 근거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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