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후 3월 23일 노동부에 출석하여 관련서류들을 제출하고 서류들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불출석했어요. 임금체불 금액은 3월 26일에 준다고 했지만 입금되지안아 4월 3일 연락해보니 사업주가 연락을 안받닌다고 담당감독관님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2017년 6월16일에 퇴사하였기때문에 (제가 퇴사한 곳은 제가 퇴사 후 8개월뒤에 폐점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5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해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데 사업주가 불출석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지명수배를 내릴수있다고 들었는데 지명수배도 경찰들이 직접 잡으러다니는게 아니여서 오래걸리고 기다려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하고 연락이 닿지않는경우 진정인의 증언만으로 형사소송으로 넘어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서도 받을수있고요. 지금 3주째 불출석과 연락을 받지않고있는 사업주를 미출석상태로 제가 요번달까지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담당감독관님는 지명수배자때문에 저와 연락이 닿지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