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가 비보호 좌회전시 유도선보다 안쪽 노란실선두줄을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더 큰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정상신호로 직진 중 갑자기 상대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와 큰 사고가 나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저는 무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데
블박 영상에서 몇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기본 90:10으로 시작하는데요
몇가지 가감산 조건이 있어서 보니
직진차량인 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제쪽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어 -10 입니다
그렇게되면 100:0이지만
불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유도선보다 안쪽으로 진입
즉, 노란실선 두줄짜리를 밟으며 급격히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12대 중과실로 안잡히는지
혹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도로사진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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