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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흰죽지293
후련한흰죽지29323.09.21

정차중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4차로(오토바이) 정상주행중 신호 정체된 3차로에서 정차되있던 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하여 이를보고 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진 비접촉 사고입니다

정차중 급차선변경 진로변경법 위반이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90:10 100:0을 보나 상대 보험사는 비접촉이라 60:40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2:10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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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인 경우 보험 회사는 그냥 60 : 40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데 비 접촉이라고 해서 본인 과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사 주장이 맞아보이며 상대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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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우선 정차중에 급차선변경한 것에 대해서 일반 차선변경사고보다는 중하게 보아야된다는 판단합니다.

    또한 오토바이인점 및 비접촉사고인점을 감안하더라도 6:4는 무리한것 같고 제생각엔 80-90%과실로 보는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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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 급차선변경 진로변경법 위반이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90:10 100:0을 보나 상대 보험사는 비접촉이라 60:40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오토바이는 직진중이고, 차량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체 대기중 차선변경중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보입니다.

    일단,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냐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는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과실은 기본적으로 비접촉사고를 50:50보고 차량이 가해자임을 인정하여 6:4로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비록 비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접촉사고와 달리 볼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체중 차선변경한점,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켰다 하더라도 뒤에 버스로 인해 정상 진행하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오토바이가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관계는 8:2 또는 9:1 정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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