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으로 인한 계좌 압류?
과거 사업상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자동차 과태료(범칙금)가 체납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자택주소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 계좌 압류 한다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일단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한달정도 여유를 구했고, 경찰서 담당행정관과 납부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경찰청홈페에지에서 가상계좌를 받아서 수시로 계속 납부 하고 있지만 , 아직도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납부 약속일인데, 아직 전액 납부를 못 하였고, 내일이면 계좌 압류가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계좌 압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것인가요?
일반 채권가 달리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금융 2금융등을 일괄 모드 압류를 진행하는것인가요?
2금융권 같은 경우 지점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것인데, 2금융 모든 지점을 일괄로 압류를 진행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