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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152
위대한사자152
24.02.04

삼성 신여성시대보험 입원급여금

현재 골절로 입원중이고 수술예정 입니다. 신여성시대보험 입원급여금이 3일 초과부터 1일당 지급이 되는데, 현재병원에서는 수술받고 일정기간 있으면 퇴원하라할텐데, 다른 요양가능한 정형외과 병원으로 퇴원일에 전원하게되면 입원일이 계속 연장으로 지급되는건지 다른 병원옮기면 다시 3일 이후부터 보험금 정산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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