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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152
위대한사자15224.02.04

삼성 신여성시대보험 입원급여금

현재 골절로 입원중이고 수술예정 입니다. 신여성시대보험 입원급여금이 3일 초과부터 1일당 지급이 되는데, 현재병원에서는 수술받고 일정기간 있으면 퇴원하라할텐데, 다른 요양가능한 정형외과 병원으로 퇴원일에 전원하게되면 입원일이 계속 연장으로 지급되는건지 다른 병원옮기면 다시 3일 이후부터 보험금 정산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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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동일질병 같은치료는

    계속입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3일만 제외하고 입원일당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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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치료목적인 경우로 전원 하는때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전원에 관련된 서류는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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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같은질병이나 사고로 계속 입원시 병원을 옮겨 입원을 계속해도 연장됩니다 두벼원 입원일을 더해서 3일을 빼고 보상이 됩니다 염려마시고 쾌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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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입원시 연속 입원으로 보아 3일을 공제하지 않고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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