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병원 입원을 장기간 할때 한병원에서 오래 있으면 퇴원하라고 합니다.
이때 퇴원했다 하루 이틀정도 지난뒤 입원하면 보험약관에서 4일뒤부터 입원비 보상해주는 규정에 걸려 새로운 병원에 입원할때 또다시 3일정도 입원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사고, 같은질병이면 계속입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전원해서 입원기간 기존병원 입원기간 총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예전 생명보험사 입원일당 보험특약들은 입원을 한날부터 3일초과 4일째부터 보장을 하는데 퇴원후 다시 입원하는것도 다시계산합니다. 그리고 입원일수 제한도 있으니 담당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해보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이 생명보험이라면 4일을 입원해야 일당이 나오고요
손해보험이라면 6시간만 입원해도 일당이 나옵니다.
가입된 보험을 보시면 나와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겋지 않습니다. 병원을 옮기면 계속 이어서 보상을 받습니다. 걱정 마시고 치료 받으셔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을 옮긴다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것은 없습니다.
옮기지 않는것과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규정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새로운질병에대한입원으로 보지않고
연속된 입원으로보아 두번째입원에서 3일공제없이지급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문의는 콜센터연락해보세요